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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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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은 평소 모든 안건이나 협의 가운데 합의하고 조율하고 협업하는 데에 동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과 또 이 조례 개정의 본질적인 뜻과 달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께서 5분 발언 때 언급하셨던 다수결의 역설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그 밖의 라는 표현이 피감의 입장이 되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성동구민들이 세금으로 쓰여지는 것이 주민들이 알 권리 충족 차원과 구의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선명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자체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대답을 한다고 했지만, 그 자체 감사의 맹점을 보완하고 우리 모두가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1항 제5호에 명확하게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사무를 위탁하는 대상 기관은 감사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상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단체도 감사·조사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례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방향성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물론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모든 부정확한 것이 확정이 되고, 또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기관으로서 나아갈 방향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조례에 그 본질이 왠지 희석된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많이 참담합니다. 그러나 수정을 하신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희들이 이 관계 공무원을 출석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입장과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성동구의회의 방향성만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견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