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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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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을 다 듣고 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보조금 1원이라도 받은 곳에서는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한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정회해서 조정하기 이전에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등 여기까지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이 표기가 위원님들마다 오히려 투명하게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모호해지는 것이다라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5분 정도 조율하고 조율이 안 되면 위원장으로서는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비공식으로 여기서 바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