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주복중 의원 발언
위우 주복중 위원입니다. 이현숙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문제가 그 밖의라든가 아니면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출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도 나중에 가면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한 것 그런 것은 출석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 무슨 봉사단체나 이런 데 출석을 해달라 이런 거는 재고를 사무국에서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조례 심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오늘 다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와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심사를 다시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지금 심사를 안 해도 나중에 회의 때 얼마든지 질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거나 그리고 조례를 하신 분도 생각을 하시고 또 조례를 할 때는 이것저것 많이 좀 알아보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검토하셔서,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