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15

이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이 어느 무엇보다도 굉장히 투명하고 정직하고 앞으로 우리 성동구의회가 9대를 넘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정안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확대 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심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본 개정안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그 밖의 법률이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됩니다. 민법에 의해서도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도 있고요.

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설립에 의해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라도 국가의 사무나 지자체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 단체는 당연히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법인단체가 설립될 시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은 설립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돈을 보탠다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감사할 권리가 있고 피감기관은 감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해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른 타구가 이 조례를 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럴 때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알아본 바대로 제주도와 지방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면 거기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가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위반 사항이 없고 해석이 다르다 하면 저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해서 이것이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권리가 있다면 집행부와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그런 애매모호한 느낌을 받기보다는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밖의 해석이 좀 다르다고 하시면 모 단체는 설립 시 구 예산이 10억 가량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감사를 받는다는 게 10원이 예산이 지원됐으면 10원에 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자는 것이지 그 밖에 그걸 넘어서는 건 월권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해석되신다고 하시는데 통상 법령 내지는 조례, 흔히 그밖의, 기타 등으로 포괄적 표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내역에 한해서는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밖의라는 표현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에 물론 본 위원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한 대로 구민들의 세금을 목적으로 보시고 좀 유감스럽게도 무엇을 위한 반대 발언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어디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상 여기까지만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