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다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소속 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 이분들만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기관들만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 기관을 대상으로 명시하려고 하냐면은 미래일자리도 그렇습니다마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게 불러낼 수도 있고 또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미래일자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출자지만은 민간 30% 구 과세 70%니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민 입장에서는 이게 민간 기업인데 왜 우리가 나가서 이걸 감사를 받아야 되냐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 이 대상 범위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미래일자리는 그 범위를 이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함으로써 그 대상을 정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