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그 밖에 법률에 따라는 문화원도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은 구청에서 월급이 안 나갑니다. 보조금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금이 나가나요?
그리고 14명이 명예직들이 있습니다. 원장 한 분, 부원장 두 분, 이사들 11분이 계세요. 여기에서 원장은 300만 원, 부원장은 100만 원, 이사는 50만 원, 정회원은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월급도 나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물론 여기가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포함이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하면 포함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재단법인이에요. 그다음에 새마을은 영리법인이에요.
법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법무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러면은 모든 이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문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다 전부 사단법인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단체, 우리 성동구는 여성연합회 여성단체가 사단법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문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논의를 하자는 거죠.
처음에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정말 피해가 없도록, 또 이 조문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우리 성동구가 효율적으로 조례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느냐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