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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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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가 출자·출연한 도시관리공단 등이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집행 사항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 알 권리 충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영위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의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의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제2조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신설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소속 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성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대표 및 임원을 의회 출석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오늘날 지방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의회가 행정사무 집행 사안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선진화 구현과 행정사무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성동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