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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81회 제1본회의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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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이은 임시회의를 마치자마자 다시 한 달여 동안의 정례회의가 이어집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연

정승연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장지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하며 구정 질문,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목록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으실 때 지난 임시회의처럼 논의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정리해서 의원님들 각자의 소신을 말씀하실 때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렸는데 혹시 더 시간을 더 드려야 될까요? 검토하시는 동안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잘 봤는데요. 조례안 등 심사가 11월 28일 하고 29일 이틀간으로 잡혀져 있네요. 조례내용을 보면 행정재무위원회에 17건 조례가 올라와 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1건이 올라와 있는데 행정재무위원회도 17건이나 11건이나 양 이틀간으로 다 잡혀 있어가지고 행정재무위원회 17건을 이틀 간에 이게 심도 있는 처리가 가능할지 조금 약간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이번에 정례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이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발의를 많이 해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이 많이 넘어왔는데 이틀간의 기간이 좀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길어지면 오후까지 늦게라도 필요하시면 좀 충분히 심의를 하셔서 이틀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

물론 오후까지 시간을 늦춰서라도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보니까 17건 중에서 보고 안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행정재무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는 그나마 3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틀간 조례를 하는데 물론 의원님들 조례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시간이,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 정도 이 정도 분량이면 한 3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 뭐 할 때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좀 배려를 시간적인 안배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방금 박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시회의 때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난 임시회의 때도 한 15건을 이틀 정도 조례를 했었는데 사실은 오전에 거의 끝나는 그때는 물론 이제 보고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에서도 개정안이 한 7건 정도가 되다 보니 사무국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사실은 27일을 휴회로 잡았거든요. 만약에 조례심사 일정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27일 휴회로 잡았기 때문에 이날도 심사기간으로 포함할지를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즉석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임시회의 때 15개 정도를 이틀에 하고 오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끝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이 7건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사무국에서도 이렇게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회기 때도 저희가 한 15개 정도 조례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17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일단 조례 심사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 원안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장지만위원장

그럼 박성근 위원님께서 조례가 17건이지만 개정안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7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번에 조례안의 또 양을 보고 다음번에는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또 다시 일정을 논의하면 어떻겠는지 위원장으로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개정안이 좀 많이 여기에 보면 포함이 돼 있네요. 그래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는 이틀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후로라도 이렇게 조례 건수가 많이 있으면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잡으셔가지고 또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꼭 참고해서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의회가 조금 여유를 좀 가진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부터 저부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조금은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당연히 의원으로서 할 것은 하고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장지만출석위원

이현숙 박성근 정교진 전종균 주복중 이영심
사항

의결사항

∙제282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282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82회 제2차정례회 상정안건목록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