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조례만 안 담았을 뿐이지 의무적으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연히 공개를 할 거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없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 회의록 보관해야 된다는 조항이라는 것도 빠지고 그다음에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사항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상위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면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근데 사실은 그 조례에 없더라도 우리 또 다른 조례가 있기는 있어요. 성동구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가 있어서 당연히 앞으로 그런 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서 공개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