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3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점검 지원을 통해 차량의 이상을 조기발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