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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2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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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모집 요강이나 선발 기준에 명확하게 있었다면 이 학생들이 이 친구들이 민원 제기를 안 했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선발 기준이나 모든 걸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선발 기준에는 거기에 기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후순위가 된다든지 다음 3기에 다시 재모집을 할 때 자격이 있을 때 감점이 얼마나 되든지 어떤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 명의 선택으로 두 명의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이거를 만들어서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이 학생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어쨌든 충격이잖아요.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감점을 주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도 선발 기준이나 모집 요강에 꼭 필히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