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공무직 채용과 결격 사유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17조는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와 복무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7조까지는 신분 및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보다 세세하게 담았고,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와 제31조에서는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 및 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공무직 근로자가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동구의 발전과 더 나아가 성동구의 행정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