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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8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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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에 대한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응 매뉴얼의 배포를,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강화가 이뤄짐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