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49회 제4본회의2018-12-14

신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갑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안전재난과 정명철 팀장과 재무과 우현정 주무관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1항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우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본 특별회계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용역결과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장에 관한 수상부문을 확대하고 수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수상자 선정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군민의장 수상자들의 예우를 위한 사항은 필요하다 사료되나 수상자들의 예우를 위한 산업시찰 및 단합행사를 위한 예산지원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물질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예우 방법으로 군민의 장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방법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해 선정된 정천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서비스 강화 정책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기금 사용 용도를 추가하고 기금대여 한도액 상향조정 및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신설 등으로 보다 내실 있는 기금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설치․운영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진안군민의 의료보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신축, 리모델링 등과 모정의 설치․보수비용을 상향조정하고 소규모 편익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은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규모 시설의 설치 지원은 마을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지원금액 기준에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주택 소유자 및 다른 보조사업 비율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지원기준 70/100을 50/100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건립될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의정회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의 폐지를 위해 의원공동발의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판례와 감사원 지적을 감안하여 조례의 존치여부를 판단한 결과 본 조례의 폐지는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이우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제16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진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진안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의원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동안 가뭄과 이상기온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항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신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주셔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가 며칠남지 않았지만 이웃과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연말 되시길 기원 드리고 새해에는 새기분 새마음으로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249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으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 된 안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로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시설,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마케팅, 기술개발, 기업환경개선 및 보조금 지원 등 건실한 기업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제20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헌옷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로 보행자 불편, 주변환경 불결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헌옷 재활용을 촉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헌옷 배출 시 헌옷수거함에 배출토록 지침을 마련하고, 헌옷수거함 운영방식을 결정하여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사업자에게 수거 및 재활용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헌옷수거함 관련 규정을 명확화 하여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였고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이 촉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과 상위법령 위반 등을 정비하여 군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법률명 변경 및 상위법 위배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과 특별회계의 전출에 대한 부분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지침에 명시되어 있기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 것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과 제5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다른 회계로 전출 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명인명품관 관람료를 폐지하여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험기회 확대와 인근상가나 숙박시설 이용 등 진안군 관광산업 발전을 적극 홍보하고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명인명품관 관람료 폐지로 인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의 증가와 숙박 및 인근상가 이용객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조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3항 2019년도 예산안, 제2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주 의원입니다. 제249회 정례회 기간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2월 3일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3억 3천만원 증액된 4,502억 7천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716억으로 6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86억 7천만원으로 21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세밀히 살펴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 예산은 3개 사업 5억 5,341만 5천원을 삭감하였는데,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사업은 사업액 투자대비 관광효과가 낮을 것으로 사료되고 피플카운터기 구입은 사업의 시급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사료되며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개 기금이 운영중인 진안군 기금중 양성평등기금의 존치여부를 판단하여 폐지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양성평등기금의 조성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18년도말 변경되는 조성예상액은 105억 8천 3백만원에서 95억 6천 9백만원으로 10억 1천 4백만원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으로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추진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보다 건전하게 운용 될 것으로 사료되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0일에 제출된 2019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261억 7백만원 증액된 4,279억 7천 7백만원이고 12월 7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하였던 본예산 대비 13억 4천 2백만원 증된 4,293억 1천 9백만원으로 제2차 본회의시 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는데, 그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송 승소사례금 등 총 22개 사업에 60억 8,751만 1천원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9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 소송 승소사례금,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사업, 가위박물관 해외기록인증 수수료 및 위탁운영비,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사업, 마이산 생태공원 수목식재와 야생화단지 내 인공폭포 설치 사업 및 홍삼한방타운 시설유지 관리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이후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사업반영 여부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수천전시실 리모델링 사업, 진안고원 드라이브코스 개발사업 용역과 마이산 수공원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농식품 유망기업 육성 시범사업 및 마이산청소년 호스텔 객실물품구입은 목적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척 무용단원 공개모집 수당과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시기적으로 사전절차가 이행되거나 사업추진 가능성을 판단한 후 반영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과 명인명품관 운영비 지원은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들로 사업비 일부를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안군에서 2019년도에 운영할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8개로 2019년도 24억 8천 7백만원의 수입과 6억 6백만원의 지출을 계획하여 2019년도 말 예상액은 110억 8천만원으로 운용계획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운영성과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목적에 맞게 계획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예산안은 다음연도 예산의 계획일지라도 사업내용을 보다 명확히 작성하여 의회에서 집행부의 자료를 신뢰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농업 및 상공업분야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한 개소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지양하여 많은 농업인과 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목식재 등의 사업은 유사한 사업을 분산시켜 추진할 경우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사료되므로 한 가지 위치나 수종으로 집중화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할 때 해당 업무가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포함된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332억원으로 사고이월사업까지 포함한다면 2018년도 본예산의 약 10%에 달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반영된 사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월액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정옥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끝으로 2018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곘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금일 회의를 끝으로 올 한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에 협조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40일간 진행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 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금 년 한 해 동안 군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교환은 물론 각 종 군정사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사안은 시정을 요구하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군민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9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진안군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며 소외계층과 불우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훈훈하고 온정이 넘치는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외 군민여러분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