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경우의 수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저는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 두 가지 말고도 사실은 전세계약을 하시는 피해자들을 보면 요즘 직거래하는 경우도 많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때문이라도 그래서 그러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몇 가지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결과가 일어나고 나서의 지원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약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강구를 같이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저는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은 성동구에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