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주복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피해 회복 지원사업 등의 수반되는 예산 마련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전세사기 피해자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의 2와 7조의 3을 신설하여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및 피해 지원센터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성동구민을 위한 구청의 행정, 법률, 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과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