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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81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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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구성·운영하니까, 구성·운영하는데 무슨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동구 운영규칙이라든가 지금 개정안을 이렇게 봤을 때 구성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운영까지 명시를 해놓으니까 운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률적 판단에서 구성·운영이 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뭘 보냐면 운영 규칙하고 지금 조례 개정 운영 규칙 5조 1항을 지금 분리시킨 거거든요. 1항과 3항으로 지금 분리시킨 겁니다.

그럼 규칙에도 운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어가. 근데 분리시키면서 운영이 여기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한다 하는 것 하고, 구성 운영한다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 병행으로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말씀으로는 심의위원회를 많이 만들 거 없이 그냥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을 하면 된다 말씀하시지만 이 조례를 보면 별도의 심의기구를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운영이 빠져야 되냐 하면 구성만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3항에 딱 걸립니다. 3항에 뭐가 걸리냐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여기에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체로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조례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어를 지금 단편적으로 보시면 구성·운영에 대한 용어로 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