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그 말씀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용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입니다. 제5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에서 아마 1항을 지금 분리를 시키신 것 같아요.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성은 맞지만 운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조 1항에는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한다가 삭제돼야지 3항에 있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 문맥이 맞아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성은 빼버리면 그냥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