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