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동구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는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운용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와 운용 실적 공개, 의회 제출 및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성동구 공공자금의 관리 운용 측면에서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자 수익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함을 넘어 성장 가능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근거가 마련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