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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1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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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임을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이 아니라, 지금 제가 속독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로구에서는 대표이사 임기 2년으로 하고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한 차례만 연임, 영등포 연임 규정 없음, 중랑문화재단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강남구 선임직 이사, 상임이사,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도봉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양천구 문화재단 선임직 이사와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연임을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라는 깔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연임을 하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정 정도 공정과 합리성, 상식 그다음에 형평성에도 맞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건의 및 발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껏 잘 해오셨으니까 잘 진행하시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이 제도적인 것이 처음에 이렇게 다시 구축이 될 때 우리가 거기에 심도 있게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연임이라고 했을 때 그걸 건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좋죠.

물론 그대로만 가면 좋은데 무제한이라는 어떤 맹점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데는 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겠습니까? 다 그만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임의 규정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