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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관순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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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18년 12월 12일 진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사항과 공무원여비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드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먼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자료 수입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합한 총 110만원으로 하며 그 내용을 신설되는 별표1과 같이 개정하고 다음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다라 2018년도 월정수당 1,603,570원에 201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가산한 1,645,260원을 2019년도 월 지급액으로 하고,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연동하여 가산 지급하며 그 사항을 신설되는 별표2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별표1과 별표2 신설에 따라 당초 별표1에 규정하였던 국외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과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급기준액을 각 각 별표3과 별표4에 반영하고 기타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등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동 조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