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신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무
안정무사무과장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 강은희, 김광수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1월 15일 제출된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 1월 16일 의원 공동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로부터 1월 17일 제출된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22일 제출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 이상 6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며 1월 22일 의원 공동발의 한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정옥주 의원님의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방안 촉구와 박관순 의원님의 보건소 조직관리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옥주 의원님과 박관순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저는 진안군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안군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14건, 657세대의 허가가 났고 작년까지 분양을 마친 11개소는 약 62%가 분양되어 38%인 90여 세대는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 현상은 전국적인 문제로 신축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계약율은 저조하여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으며 이런 미분양위험에 따른 주택 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달 선정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진안군이 이 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군의 미분양율이 증가되는 것을 보면 언제까지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도 미분양 세대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향후 공급될 390여 세대까지 더해지면 진안군의 미 분양된 공동주택 세대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러한 주택 문제 해결은 정부정책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지역마다 주거 형태나 비율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점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법체계 또한 시‧군 공동주택 허가는 도나 국가가 아닌 시‧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수요‧공급을 충분히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새로운 거주공간을 조성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좋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북 및 진안군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공동주택이 공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안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여 원활한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진안군 농어촌 임대주택은 진안군에서 20억원 전북개발공사에서 198억원을 부담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호계층 및 저소득 계층의 주택난 해소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인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부 부유한 사람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 및 입주 조건을 명확히 하여 보다 어렵고 힘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진안군과 유사하게 추진된 인근 임실과 장수의 농어촌 임대주택 임대료 현황을 보면 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증금 4,400여만원에 월 임대료가 18만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보증금과 월 임대료 모두 입주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 사료되므로 진안군에서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북개발공사의 임대료 산정 결과에만 따르지 말고 진안군에서 적극 협의하여 어려운 진안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249회 정례회의 등 몇 차례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혹시 우리군에 부족한 부분은 아닌지 힘든 곳은 없는지 고민하여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 운영과 관련하여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안군 보건소에서는 6개 팀, 140여명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의료원과 환경성질환치유센터 그리고 2018년도에 건립된 치매안심센터까지 총 5개 시설에 150여명의 인력까지 총괄 관리하고 있어 보건소장 1인 직위아래 운영하기에 인력이나 시설면 모두 과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조성될 진안고원 치유마을까지 고려하면 실제 운영해야 할 시설과 인력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 정책과 노인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운영 ․ 관리해야 할 대상자나 업무분야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감염병 예방사업 강화로 인한 예방접종사업의 분야 및 대상자 확대와 취업 및 독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우울증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를 위한 예방관리까지 추진해야 할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비만관리는 다양한 성인병과 만성병질환의 원인이 되고 특정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비만을 관리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만 한정되었던 사업이 초등학생까지 예방사업으로 확대 되는 등 군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 사업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 ․ 의료 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주 ․ 장수 ․ 임실 ․ 순창의 경우 보건소의 업무를 보건사업과 공공의료 분야로 분리하여 2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상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 오르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군민건강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음은 시대적 흐름인 만큼 보건, 의료 분야의 정책이나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조직과 비교 검토하여 진안군 보건소 역시 이에 맞는 조직과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안군도 2개과로 분리 ․ 운영하여 보다 높은 성과와 만족을 이끌어내시길 바라며 보건소의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안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옥주 의원님과 박관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은희, 김광수, 박관순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조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의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고자 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장․과장․소장이며 출석기간은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준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항로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므로 질문 및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