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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81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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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가 됐어요. 그전까지는 의무는 아니었고, 근데 그 의무화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우리 성동구에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제가 공청회를 거쳐서 제정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손쉽게 그냥 우리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한 줄을 넣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장애인체육 활성화의 특수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체계가 다르고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실은 기존에 조례가 없으면 모르지만 조례도 있고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도 있고 그러므로 그 운영비 지원 의무화 조항을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에 넣어야 조금 전에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넣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편하게 그걸 무시하고 장애인이 아닌 그냥 우리 생활체육진흥조례에다가 넣어버린 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