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이 민원에 의한 적발이지 우리 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허가 사전예방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택과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과 일들이 많겠지만, 각자의 업무들이 많겠지만 건축과에서 일단 준공이 떨어져서 주택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택과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허가 증축이나 불법 건축물의 증축이 준공 이후에는, 준공 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준공 떨어지고 1년 이내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과에서 업무 태만이다.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이건 우리 과장님의 탓이 아닙니다. 그전부터 이렇게 밀려서 내려온 우리 동대문구청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 과장님들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재수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또 재수가 나쁘면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단 항공 촬영이라든가 준공 떨어지고 1년 된 신축 건물들에 한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과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원리원칙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