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방금 박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시회의 때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난 임시회의 때도 한 15건을 이틀 정도 조례를 했었는데 사실은 오전에 거의 끝나는 그때는 물론 이제 보고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에서도 개정안이 한 7건 정도가 되다 보니 사무국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사실은 27일을 휴회로 잡았거든요. 만약에 조례심사 일정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27일 휴회로 잡았기 때문에 이날도 심사기간으로 포함할지를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즉석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임시회의 때 15개 정도를 이틀에 하고 오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끝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이 7건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사무국에서도 이렇게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