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김정중입니다. 뭐 이영자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이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다 전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운영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희가 의회에서 당초 예산에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법률이라는 부분들하고 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찾는 틀에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어떤 점이 아쉽냐 하면 이곳에 있는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다만 이게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법률이라는 형태에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한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부칙에 나와 있는 소급적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날짜를 명시했다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꼴이 됐습니다, 이게.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과거라는 과거의 어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양양군에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뭐 날짜적용까지 해가면서 이 문구를 부칙을 만들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또 이 앞쪽에 보면 선임료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해당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선임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게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부분들이지만 변호사 고문변호사라는 부분들을 양양군에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변호사라는 문구를 열어놓는다고 하면 고문변호사 조례라는 의미자체가 굉장히 상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뭐 고문변호사님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 본인이 해당되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가장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 쪽으로 가지 결코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 일들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점점가면서.
그래서 조례가 우리가 처음에 이 고문변호사 조례 만들어 놓은 것이 군수님께서 우리 양양군에서 진행되는 법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문변호사 제도가 제도를 가지고 조례개정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본 모양새가 너무 변질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의 취지 지금 이제 타 시군에도 보니까 운영조례로 해가지고 바꾼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데도 바꾸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하고 달리 실제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일도 거기다가 담아서 진행하기 위해서 자문뿐만 아니라 법률사항에 대한 어떤 진행까지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운영 조례로 바꿔 나가면서 사실은 어떤 특정 목적이라는 부분에다가 두고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점을 좀 발견됐고, 여기 지금 우리가 참고적인 어떤 검토사항으로 해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했던 것을 이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이 안에. 근데 사실은 이러한 사실보다는 우리가 이게 법리적인 부분들이니까 대한민국 뭐 법제처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답을 여기다가 좀 갖다놨으면 의원들이 너무 쉽게 갈 수 있었던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