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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한석 의원 발언

22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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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당히 이게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서 이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지금 이영자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부칙에 보니까 이거 원래 조례는 이게 공판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소급조항이 나옵니다. 그죠, 소급조항? “2016년 1월 1일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한해서 소급적용을 한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우리 이영자 의원이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저도 이 조례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일반적 통상적으로 이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소급적용의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니까 “다른 범위에서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일반국민이 이해에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 또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또 불이익이나 고통을 이제 제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