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위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