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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2본회의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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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 제5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우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연가제도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다양한 휴가 등으로 공무원들의 휴가 일수가 증가하여 민원처리 등의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휴가자들이 대체근무자를 지정할 때 동일직급이 아닌 상위직급으로 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있었으므로 군민들이 업무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복무조례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을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단체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계획수립 및 위원회 심의 이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진안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과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등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이 보다 명확히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이우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제3조 존속기한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조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안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우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연탄가격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정부에서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하여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연탄 가격의 인상 배경을 2010년 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라 밝히며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연탄쿠폰 지원 단가를 인상해서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나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 가격은 지난 3년간 계속 인상하면서 유류세는 인하하는 이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탄 가격의 인상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계에 큰 부담이며 달동네와 농촌 산간벽지에서는 배달료를 포함한 연탄 가격으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너무나 추운 겨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연탄 가격 인상 정책보다 연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 구조의 생활 대책 마련 주문과 사회 양극화 및 빈곤의 고착화를 양산하는 연탄 가격 인상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에너지빈곤층 울리는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 연탄가격 인상계획도 폐지해야 한다. 둘째. 연탄쿠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의 선정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일방적인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현실적이고 타당한 연탄가격 이원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서민경제를 살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과 자활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국회 및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드리며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오늘로써 제2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심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다양한 신규 사업이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보고가 되었습니다. 각 사업마다 세워진 계획이 잘 실행되려면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가 모두 모여 집안 어르신들께 세배도 드리고 덕담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 명절 우리 주변에는 소외계층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따스한 마음으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