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2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01-30

이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주택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몇 cm를 더 띄운다든가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정말 불법 증축을 했을 때, 나중에 주택과로 넘어가고 불법 증축이 발견됐을 때 건축업자한테도 어떤 벌점 같은 거를 줘야만이, 그런데 건축업자는 하등에 뭐가 없어요, 패널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는 자기 수입을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게끔 주민으로 하여금 충동질을 하고 또 주민 역시도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도 불법 증축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를 변경해서 원룸이나 생활주택, 침대나 주거시설은 가능하지만 음식을 해먹는 조리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싱크대를 설치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시감독을 못하고 민원에 의해서, 그 민원은 서로 옆집하고의 어떤 관계상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아니면 또 누가 민원 접수를, 민원을 누가 합니까? 다 주변 주민들이 해줘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서 확인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노후된 도시다 보니까 단독 주택들 신축허가 받을 때, 원룸으로 허가받고 이럴 때 나가서 보면 전봇대가 그 집 앞에 있어요. 제가 이거 해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전봇대가 있는데 현장은 나가보지 않고 설계 도면만 보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 전봇대가 길 복판에 서 있어요. 신축을 하게 되면 안으로 조금 건물이 더 들어가서 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봇대가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면 차량이 움직이는데 본인도 불편하고 주변도 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자기 집 옆에 있었으니까 신축을 하고도 한전하고 협약해서 그 전신주를 옆쪽으로 조금만 당겨가면 된다는 것을 조약을 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동대문구다, 신축이 됨에도 불구하고 골목 안에는. 이런 부분도 설계 도면이 들어오면 페이퍼 상으로만 책상에 앉아서 보시지 말고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셔서 여기가 신축할 건물이구나, 그런데 주변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그전에 지어진 건물하고 도면상으로 봤을 때 몇 cm를 띄었을 때 이 사람이 여기를 불법으로 증축하기가 어렵겠구나, 쉽겠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