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밖의 사항’이라는 것을 복지 쪽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동구 민관 모금에서 활용한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 이 긴급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침을 쭉 보시면 그때 당시에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또 새로운 욕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미처 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간하고 관에서 같이, 행정에서 같이 그걸 판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이런 문구들을 남용해서 지자체장님들이 예산을 막 끌어쓴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한 사항에서 현장에서 정말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는 이런 항목들이 다소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민관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된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조항이 없더라도 폭넓게 해석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