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1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9-03-11

이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민들이 우리 행정을 바라보고 행정을 많이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군민들이 자존감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진안공고 특성화하고 운영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팀장님 답변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진안공고가 우리 진안군에 한참 높은 상위기관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록을 보면 학교에 살리는 자구책이 필요했고 학교, 군청, 군민이 합심하여 이게 명확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24일날 진안공고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우리 진안군에다 신청을 합니다. 1월 29일날 사용료 시설사용료 대상자 및 시설사용료를 검토하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시설사업소로 교육청인지 공고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2월 9일날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해요.

우리가 공고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러니까 2월 11날 2019년 임시기숙사변경계획안을 진안군에서 결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월 15일날 마이산관광단지운영위원회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2월 11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사용료 기간도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사용료도 면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시설사업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근거에 의해가지고 마이산관광단지운영위원회 심의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1조가 목적 2정가 정의인데 여기에 호스텔이 안들어 있어요.

호스텔이 명확하게 호스텔이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조례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을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조례에 넣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하려고 오늘 사실 사안을 법안을 심사해야하는 사안이에요. 여기 보면 제8조에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은 진안군 진안읍 16-14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조례를 변경하고 법절차에 의해서 기숙사를 법대로 면제를 하든 할 수 있는데 법이 규정되기 전에 임의대로 했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도 명확하게 상의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을 군민들이 이해하겠느냐 우리 진안군에 있는 예산 4,500억이고 아까 공유재산이나 모든 건 우리군청 일부공무원에 재산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에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진안공고에 기숙사를 주기 위해서 우리 진안군청 전공무원들이 움직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부분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여기까지 와서 답변을 주시는 부분인데 그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참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 끼리 다시 상의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결과를 낼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난 뒤에 다시 재차논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답변 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