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주복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사회 위험인 팬데믹, 범죄피해 및 가족돌봄을 위기 사유로 지정함으로써 신사회 위험에 놓인 성동구민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성동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위기 사유에 범죄피해자, 구제역 등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 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 및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지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를 신설하여 위기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빠르게 변천하는 경제사회의 문화적 현상에 기인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위협받는 성동구민의 삶의 위기에 성동구가 능동적이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놓인 구민의 삶을 보호하고 성동구의 복지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