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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51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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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도 앞으로는 진안군에서는 모든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할 때는 과세표준금액만 우라가 승인을 해줘야 하겠네요. 건축비를 업자들한테 그것만 앞으로는 평가해서 그 금액만 공유재산심의 들어와서 건물 지은다고 그러면 그 금액만 저희들은 승인해 줄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한테 돈 줄때는 실제적으로 들어간 금액 다하고 우리가 우리재산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고 어쨌든 간에 나는 위원장이 이 회의를 주체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고 과연 우리 진안군에 재산이고 공유재산인데 이렇게 쉽게쉽게 결정을 해서 13억씩이나 들여서 한번 우리 군민들 가서 구경도 안한 건물을 기숙사로 덜커덕 사용수익 허가를 해줄 수 가 있는 건지 그것도 무일푼으로 학생들한테 돈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 도교육청이든 국방부한테 이 돈은 받아 냈어야지요.

그러면 도교육청이든 진안공고든 어떤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든 하여튼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3,900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든 국방부든 요청을 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