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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28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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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환경신문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1996년부터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던데, 여기에 보면 포상이 규정 또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소 3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3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동일한 사람이 다른 건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신고할 때 3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그 규정이 있던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이렇게 제도를 만든 이유는 그동안의 우리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좀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다시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기배출 신고나 폐수 신고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외에 또 다른 이게 뭐 환경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보완 방법이 있는 겁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