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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51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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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재산도 아니고 진안군 재산도 아니고 전체 우리 군민들의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 군민들에 재산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군비를 들이고 도비를 들여서 13억을 지어났으면 사용료를 받고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우리 사용료에서 수익도 올리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지금 홍삼빌하고 홍삼스파가 1000분의 30 사용수익 허가하고 우리가 승인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3억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13억을 증액을 시킨다고 그러면 청소년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30 이대로 간다면 3,900을 받아야 해요. 1년에.

근데 이 돈을 십원도 못받고 있잖아요. 진안공고 학생들 관련된 것은 교육인 관련 도 사무이고 또 부사관학교 지정을 원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원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340만원으로 하느냐 그냥 면제를 해줄 것이냐 얘기를 했을 때 위원장님이 위치에서 받을 때는 부군수님 위치에서는 이 회의를 해서는 안 돼요.

그쪽하고 도교육청이든 국방부하고 충분히 심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들였는데 우리 군민들 정서상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사용료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홍삼빌하고 홍삼스파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3,900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숙사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진안군이 수입이 줄어든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든 국방부에서 내놓아라 당신네들이 부담을 좀 하세요. 합의가 돼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도 늦지도 않고 그런 대비를 하나도 안하셨다는 거예요.

왜 안하셨어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