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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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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포상이란 개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했을 때 주는 포상 개념과 이번처럼 신고할 때 포상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잘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잘한 사람으로 줄 수 있는 거고 이럴 때 신고에 대한 부분, 예산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뒤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의 제가 죄송합니다,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동일한 신고인데.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포상에 대한 개념, 신고에 대한 개념으로 보았을 때 방금 포괄 예산제 그러한 방법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해서 나중에 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을 안 주는 이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러운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스마트포용도시국의 문제가 아니고 좀 한 번 정도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구 차원에서 한 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

관련된 지금 조례들이 많아서 좀 많아서 그럼 그러다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다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려면 좀 그런 것들 실질적인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것들이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