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나재진 국장님께서 예전에 기획예산과도 담당을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무지해서 질의할 수도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포상에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규정된 것들이.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 실질적이지 않은데, 얼마큼 신고가 될지 안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일반회계에다 잡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제가 아까 화재피해 주민 이 예산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여쭤봤는데 그래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잡아놓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긴축재정 할 때도 또 그게 제일 일순위로 삭감되는 부분이고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이럴 때 일반회계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잡아놓을 수 있는 집행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뭘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