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종균 위원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안 그래도 저도 민원신고 건수가 10건이나 됐는데 그 포상금이 1건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조례까지 만든,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겠다 라고 조례를 만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 봤더니 그러면 이제 그게 신고를 할 거라는 걸 가정하에 예산을 거기다가 책정을 해놔야 될 텐데 제가 이 예산안을 봤더니 예산 그 책정한 금액이 5만 원 네 명인가 해서 20만 원인가 밖에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하겠다 라고 조례까지 만드는데 그러면 적정한 가정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다 당연히 편성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예산을 이거밖에 책정을 안 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방금 답변 과정에서 조금 느꼈던 게 말하자면 신고가 1건도 없었나,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신고가 1건도 없어서 예산을 책정을 안 했나, 이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정을 해놨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예산안에 그 가정을 해서 당연히 신고가 들어올 거라는 걸 가정을 해서. 그런데 방금 답변 과정에서 그러니까 질의 과정에서 봤더니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처분까지 가야만 포상금 대상이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