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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51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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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1,00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공시지가 3억 4,600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1,000만원을 더 받아야 해요. 1년에 그 분들한테 이렇게 큰돈을 그냥 과장님 생각 없이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이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하니까 안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과장님거예요.

그냥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동의 해주는 것이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진안군 재산을 관리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 사용목적에도 안되고 당연히 우리군에서 받아야 될 사용료도 못 받고 그러면 도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애들 사무는 도 사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기숙사를 당신 내들한테 제공하는 대신 이 돈은 도에서 도비로 줘라 2,800이든 3,900이든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도에다 이야기를 하던 국방부에 얘기를 하든 그 돈은 받았어야지요. 회의를 들어가셨으면 군 재산관리하시는 과장님이셨으면 도 얘기하고 도 사무니까 도에다 얘기 국방부에 얘기를 해서 기숙사가 당신네들 아직 기숙사를 못 지어줬으니까 우리 거 건물을 공유재산을 사용하니까 그 사용료는 주셔야 됩니다. 그 돈은 받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하셔야지 군 재산을 관리를 하시는 분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