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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327회 제1본회의2024-04-15

노연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2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서윤위원

토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토론 있습니까?

정서윤위원

예.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회기 일정은 작년에 연간 일정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집행부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대문구의회 의원들도 이 일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년도 초반 주민소통회부터 계속해서 집행부가 이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 구청장의 해외 공무 일정도 그러하였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 일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금일에도 동일하게 임시회 일정에 우리 지역의 주요한 현안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수직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임시회 일정과 겹쳐서 의원들이 출석을 하기 어렵게끔 일정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들이 함께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하지 않겠다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함을 인지해 주시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권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다가, 지금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하고요. 우리 연간계획을 지금 집행부에서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두 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동 차담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꼭 우리 회기 중일 때 했었고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연간 일정 보시고 해달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왜 이 시기에 하는지 한 번 여쭤봤어요, 왜 꼭 이때 해야 되나?

이강숙위원장

안태민위원님 과에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정서윤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강숙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아무래도 선거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기간이 끝난 후에 일정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이 4월 22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회기 중에 다음 날인 4월 23일이 휴회일이기 때문에 23일로 하루 일정을 늦춰줄 수 없냐라고 요청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은 채 거절을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회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도는 없나요, 하루 쉬고?

노연우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규서

이규서위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회기를 연장할 수 없나요?

이강숙위원장

잠깐 우리 정회하고 토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28회 임시회 일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태민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 발의자이신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보완하여 주민 조례에 관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 철회 및 대표자 변경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청구인 명부에 포함된 주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2에서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결정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안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의 변경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태민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질의보다는 향후 이 조례를 다시 재개정을 할 때에 한 번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7조 3항에 보시면 대표자 및 제6조에 따른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면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는 의무라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도의적인 의무만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조례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오히려 대표자와 그 수임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조례를 재개정하게 될 때 전문위원들께서는 세부적인 별지를 추가한다든지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조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대표자와 수임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나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즘에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고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아마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민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