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성동구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을 아까 주복중 위원님께서 출처를 얘기하시라고 그때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이 출처가 서울열림데이터광장이라는 거기에서 나온 그 출처를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최근 5년간 화재 건수가 986건, 재산 피해액이 33억 한 7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재가 일어나면 이게 실화도 있고 방화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화재가 나면 당장 급한 게 임시 주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피해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제한사항이 있더라고요. 실화일 경우에는 이게 보면 지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임시주거 같은 걸 이렇게 제공을 할 때는 굉장히 급한 상황, 긴급 상황에서 임시 주거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실화로 밝혀졌다, 그러면 이거 임시주거했던 것을 그 비용을 환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