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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8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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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이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 거처, 심리상담 치료 등의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적용 대상으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화재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화재피해 주민의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화재피해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지원의 신청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