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스마트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스마트기기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를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 책무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제6조, 제8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사업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현장체험 학습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차별화된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으로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선·안태민·김창규·장성운·이강숙·노연우·서정인·김세종·한지엽·김학두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