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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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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는거예요. 뭐냐면 내실 있게 운영이 될려면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은 있단말이예요. 예를 들면 일을 예를 들어서 내가 18시부터 나는 21시까지나 22시까지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단말이예요.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은 만들어놓고 일은 할 수 있는데 시간은 딱 타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실 있게 하는거냐라고 묻는거예요. 주말에도 이게 개인이 하는 커피숍이나 이런 카페는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활 국도비를 들여서 하는데는 물론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또 주말에 운영이 되면 또 인건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라고 말은 하지만 재들은 자기들것이 아니니까 국가에서 돈주고 저렇게 다 해주니까 필요한 시간만 자기들 필요한 시간만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한다는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요를 내서 돈을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도 있다는거예요. 그니까 공익된 가치를 보면서 그분들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주말에도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공익적인 사항은 이런것들을 좀 내실 있게 해달라는거예요.

그래서 아까 담쟁이 카페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건데 다른 부분도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예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