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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82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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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범위를 벗어나서 구단을 운영해야 된다면 천안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천안시 조례를 보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내고요.

지금 이 부분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단을 설립하는 게 더 맞죠. 왜냐하면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 될 소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소년단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체육시설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어떤 특정 팀을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치더라도 누군가는 그 특혜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재단을 통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