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문제는 주 5일 급식을 하자. 왜, 경로당마다 어떤 형평성과 차이점 또 사설 경로당이냐, 사립 경로당이냐, 구립 경로당이냐를 떠나서 일괄적으로 경로당들이 전부 5일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는 급식 도우미예요,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서 지금 밥을 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서, 지금 노인지회하고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밥을 하면서 그 예산이 높아지면 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20명의 일자리, 밥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만 이 인원을 우리가 다 풀가동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산은 10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각 경로당마다 가보면 엄청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집 밥 해 먹기도 싫어서 사실 며느리한테 욕심쟁이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내주는데,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와서 내가 그 밥을 하고 돈 몇 십 만원 받자고, 그거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밥하는 도우미는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앞으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함께 우리가 한 번 의논을 해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야채 값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부식으로는 자기 어머니들이 집에서 안 잡수시는 묵은 김치나 이런 거 갖고 와서 반찬으로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식비 정도는 조금 더 올려드려야 되지 않는가, 주 5일을 하게 되면, 그런 예산에 대한 거는.
그런데 제일 먼저 밥하는 도우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균등하게 어르신들이 밥을 5일을 경로당에서 드실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두자는 것이고 지금 이거를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측면은 아니어서 부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부칙이 있겠지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