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7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처우개선과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처우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미래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