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성동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신청 및 정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과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조직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